개발사업 면적 2700㎡ 이하인 경우 개발부담금 산정시 표준비용제도 도입
17일 국토해양부는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때 개발비용을 간편하게 산출하기 위한 방안으로 표준비용제도를 도입해 오는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납부의무자가 표준비용 적용방식을 원치 않을 경우 기존 방식인 실비정산 방법을 고수할 수도 있다.
표준비용 제도는 개발사업 면적이 2700㎡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은 서울, 인천 및 경기도는 5만7730원/㎡을, 기타 시·도는 4만830원/㎡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표준비용제도가 시행될 경우 개발부담금 산정 절차가 간소화·투명화돼 각종 민원과 행정소송 등이 대폭 줄어들 것"이라 말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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