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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표준비용 수도권은 ㎡당 5만773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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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 면적 2700㎡ 이하인 경우 개발부담금 산정시 표준비용제도 도입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오는 20일부터 개발사업 면적이 2700㎡ 이하인 경우 개발부담금 산정시 표준비용제도가 도입된다. ㎡당 표준비용은 수도권 5만7730원, 비수도권 4만830원이다.

17일 국토해양부는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때 개발비용을 간편하게 산출하기 위한 방안으로 표준비용제도를 도입해 오는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표준비용제도란 개발부담금을 산정할 때 공제항목에 해당하는 순공사비, 조사비, 설계비, 일반관리비를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에 개발사업면적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할 수 있다는 뜻이다.

납부의무자가 표준비용 적용방식을 원치 않을 경우 기존 방식인 실비정산 방법을 고수할 수도 있다.

표준비용 제도는 개발사업 면적이 2700㎡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은 서울, 인천 및 경기도는 5만7730원/㎡을, 기타 시·도는 4만830원/㎡이다.
수도권의 표준비용이 비수도권보다 높은 이유는 단지조성 등 개발비용이 많이 투입되는 사업비중이 높고, 임야나 잡종지 등을 주로 개발함에 따라 암반과 토사반출량이 많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공사자재(폐기물 포함) 운반비, 측량·감정평가 등 각종 수수료도 상대적으로 높다.

국토부 관계자는 "표준비용제도가 시행될 경우 개발부담금 산정 절차가 간소화·투명화돼 각종 민원과 행정소송 등이 대폭 줄어들 것"이라 말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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