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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닉스, 램버스 '반독점'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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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윤미 기자] 일류 기술 라이선싱 기업인 램버스(Rambus)가 하이닉스 반도체와 마이크론(Micron)을 상대로 낸 반독점 소송에서 패소했다고 미국 샌프란시스코 법원 16일(현지시간) 판결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다.

샌프란시스코 법원은 이날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의 행위를 반독점(antiturst)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 6월 램버스는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램버스를 메모리반도체시장에서 퇴출시키기 위해 불법 공모를 해 램버스에 약 43억달러의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렘버스는 자사의 반도체 메모리칩 RD램과 관련해 하이닉스와 MT를 상대로 119억달러 규모의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램버스는 하이닉스와 MT가 램버스와의 경쟁을 위해 램버스의 RD램 가격을 부풀리는 대신 자신들의 SD램과 DDR의 가격은 공모해 인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윤미 기자 bongb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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