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예탁금은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투자를 하기 위해 증권사에 맡기는 돈이다. 증권사는 이를 관련법에 따라 한국증권금융에 예치하며 이자를 받는다. 증권사는 그 이자수익을 전부 고객에게 돌려주지 않고 '예탁금 이용료'란 명목으로 일부만 지급하고 있다.
금융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고객예탁금 21조8040억원에 대한 증권금융 이자는 총 6410억원(이자율 2.94%)인데 1960억원(평균 지급이자율 0.9%)만 고객에게 지급되고 4450억원(전체의 69.4%)은 증권사 수익으로 잡혔다. 금융감독원도 이런 증권사의 행태를 알고 있다. 그래서 지난 9월 21일 예탁금 이용료 지급율을 높이는 것을 포함한 '금융투자산업의 투자자 보호 및 부담경감 방안'을 발표했지만 여태 실행되지 않고 있다.
증권사는 입으로만 투자자 보호를 외치지 말고 고객예탁금 운용수익의 90% 이상을 고객에게 돌려주어야 할 것이다. 펀드일시투자예치금 이자 반환을 추진 중인 은행들이 수익의 95%를 돌려주는 만큼 이 기준에 맞추는 게 합리적이다. 더구나 증권사는 은행과 달리 부당이득에 대한 반환 없이 예탁금 이용료 지급율만 높이려 들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 금융당국은 투자자 보호 방안이 발표된 지 두 달이 되도록 소식이 없는 이유를 살펴야 한다.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을 놓고선 자리싸움에 열심이면서 정작 중요한 금융소비자 보호는 왜 뒷전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