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위법행위 30건은 ▲무단가설물설치 16건 ▲무단토지형질변경 7건 ▲무단물건적치 3건 ▲무단용도변경 3건 ▲무단건축 1건 등이다. 특히 ‘무단가설물설치’ 행위는 16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다.
이밖에 농업용 부지나 국유지인 임야에 고철·폐가전제품·의류·컨테이너를 쌓아놓는 ‘무단물건적치’ 행위와 농업용 창고를 부품조립창고나 폐가전 제품적치장으로 사용하는 ‘무단용도변경’ 행위도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위법행위들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위법행위의 경중에 따라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된다. 또한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 자치구에 통보해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하기로 했다. 일정기한 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치구에서는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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