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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특사경, 그린벨트내 위법행위 30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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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그린벨트에 대한 서울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단속 결과 21개소에서 30건의 위법행위가 적발됐다. 또한 21명을 형사입건 처리했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위법행위 30건은 ▲무단가설물설치 16건 ▲무단토지형질변경 7건 ▲무단물건적치 3건 ▲무단용도변경 3건 ▲무단건축 1건 등이다. 특히 ‘무단가설물설치’ 행위는 16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다.
적발된 지역 중에는 비닐하우스나 가설건축물 등을 설치해 주거용 주택·음식점·슈퍼·창고·화장실로 사용하고 있었다. ‘무단토지형질변경’의 경우 농업용 토지를 콘크리트·모래·자갈로 타설해 고물상이나 주차장으로 사용했다.

이밖에 농업용 부지나 국유지인 임야에 고철·폐가전제품·의류·컨테이너를 쌓아놓는 ‘무단물건적치’ 행위와 농업용 창고를 부품조립창고나 폐가전 제품적치장으로 사용하는 ‘무단용도변경’ 행위도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위법행위들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위법행위의 경중에 따라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된다. 또한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 자치구에 통보해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하기로 했다. 일정기한 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치구에서는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강석원 서울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현장 수사 활동을 실시할 것”이라며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고 시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도시 서울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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