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대기업 계열사간 내부거래 88%가 수의계약"(상보)
[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9일 "대기업 계열사 간의 내부거래 중 88%가 수의계약인 반면 경쟁입찰 비중은 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머니투데이방송 조찬 강연회에서 소모성자재구매대행(MRO)과 시스템통합(SI)분야에서 일감몰아주기로 인한 부당지원 등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처럼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어 "비계열사 거래물량의 경우 41%가 수의계약"이라며 "60% 가까이는 경쟁입찰로 계열사 간의 거래와 대비되는 결과가 나왔다"고 지적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작년 기준으로 20개 업체의 매출액 총 12조9000억원 가운데 71%인 9조2000억원이 내부거래로 내부거래 비중이 2008년 69%, 2009년 67%보다 높아졌다. 업종별로는 물류분야의 내부거래 비중이 83%로 가장 높았고, 광고 69%, SI 64% 등이었다.
이에 대해 그는 "관행적으로 다른 기업에게 거래기회를 주지 않고 계열사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않느냐는 의혹을 받게 되는 통계"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공공기관이 발주한 사업에서 입찰 담합으로 손해를 입혔을 경우 손해액을 배상토록 하는 손해배상예정액 제도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는 첨렴계약을 이행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청렴계약 특수조건에 손해배상 예정조항을 신설하겠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이 제도를 도입하면 담합입찰 가능성을 사전에 억제하고 손해액 산정의 부담을 줄여 손해배상을 신속히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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