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환경부는 최근 잇따라 도심지역에 나타나는 야생 멧돼지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주요 출현 지점에 포획틀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는 경찰서, 소방서, 환경청, 협회 및 단체 등과 협조해 멧돼지 기동대책반을 상시 운영하도록 하는 한편 119 등에 신고 접수시 신속하게 포획 및 피해 예방에 나서도록 할 방침이다.
이밖에 환경부는 중장기적으로는 도심주변 멧돼지 서식밀도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차량사고 빈발 지역의 유도울타리 개선 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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