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지난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이동이 발생한 토지를 지가산정, 감정평가사 검증, 지가열람과 의견 제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한 것이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오는 30일까지 이의 신청을 하면 된다.
이의 신청은 이의신청서를 작성, 구청 지적과와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거나 광진구 홈페이지에 개설된 인터넷창구를 이용하면 보다 간편하고 쉽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조병현 광진구 지적과장은 “구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개별공시지가 조사와 산정을 보다 공정하게 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이의 신청 제도를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광진구 지적과 지가조사팀(☎450-7766~7769)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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