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15일까지 ‘산불 비상’
산림청,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오늘부터 300여 곳에 산불대책본부 운영, 감시인력 및 카메라 배치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정부는 오늘(1일)부터 12월15일까지 ‘산불 비상경계’에 들어간다.
산림청은 1일부터 12월15일까지를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해 산불 막기와 조기 불끄기에 온힘을 쏟기로 했다. 가을산불은 이달 중·하순부터 본격화되기 때문이다.
해마다 일어나는 평균 478건의 산불 중 50여건이 가을산불이란 통계가 뒷받침한다. 가을 산불원인은 행락객들에 따른 입산자실화가 60%를 차지한다.
따라서 산림청은 이날부터 전국 300여 산림관서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전문예방진화대 등 감시인력과 감시카메라를 산불우려지역에 배치한다.
산불위험이 높은 182만ha는 입산통제구역으로 정해 감시원을 고정배치해 무단출입자를 단속한다. 주요 등산로(6900km)를 닫아 부주의에 따른 산불을 막는다.
산림청은 이 기간 동안 산불감식전문가와 경찰합동의 방화범검거팀이 배치돼 과학적 감식기술을 활용한 가해자검거에 나선다.
사소한 부주의로 산불을 일으킨 사람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리며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면 과태료(50만원)를 문다. 특히 숲에서 담배를 피우다 걸리면 3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산림청은 산불이나 산불이 날 위험이 있는 행동을 보면 가까운 시·군·구청(읍·면·동사무소), 지방산림청, 해당 국유림관리소에 빨리 신고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하영효 산림청 차장은 “산림과 가까운 곳에선 허가 없이 논·밭두렁이나 쓰레기를 태우지 말고 산에 갈 때도 라이터와 버너 등을 갖고 가지 말아 달라”며 “모두가 산불에 관심을 갖고 산불발화자나 위험행위를 보면 적극 신고해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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