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PS비용 전기요금에 전가...내년 산업용 1% 오른다
내년 산업·일반용 전기요금 오를 듯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2012년부터 시행되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제도 이행에 따른 비용이 전기요금에 반영된다. 내년에는 주택용요금을 제외한 산업용과 일반용 전기요금이 1%안팎에서 오를 전망이다.
녹색성장위원회와 지식경제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31일 열린 녹색위원회 보고대회에서이런 내용의 '신재생에너지,도전을 기회로'라는 전략을 이명박 대통령에 보고했다.
주요전략에 따르면 정부는 발전사와 에너지기업들이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공급해야 하는 RPS비용부담을 전기요금에 반영키로 하고 2012년 비용(1kWh당 0.63원)를 감안해 산업용과 일반용 전기요금을 1kWh당 0.74원 인상키로 했다. 2010년 기준 산업용 전기요금 평균단가(1Kwh당 76.63원)를 감안하면 평균 1%가량 오르게 된다. 이는 연료비에 따라 반영되는 연료비연동제나 원가이하 판매를 보전하는 것과는 별개로 반영된다.
RPS는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시행되고 매년 이행비용이 늘어나는 구조여서 전기요금 반영분도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아울러 2022년 이후에는 발전사와 에너지공기업에 한정됐던 RPS대상을 대기업과 대형사업장 등에도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하기로 했다. 이경우 대기업들은 전체 전력소비의 일정비율을 태양광이나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해야해 비용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또한 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녹색산업에 대한 수출금융 지원규모를 2010년 6조6000억원에서 2012년 10조50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신재생에너지 연구개발규모는 2015년까지 2배 수준으로 높이고 중소기업 연구개발 지원비중도 확대(2010년 38%→2015년 50%)하기로했다. 녹색분야의 공적개발원조비중은 2013년까지 30%로 늘리고 이중 신재생에너비중은 25%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온실가스 목표관리 대상업체가 온실가스 감축을 신재생에너지 생산으로 달성할 경우에는 이를 실적으로 인정해주고 일정 등급이상의 신재생에너지 인증을 취득한 민간건물에 대해 건축기준(용적률, 조경기준, 높이제한) 완화를 해주기로 했다. 이외에도 생활속에서 모두가 쉽게 체감할 수 있는 제품을 '신재생에너지 36.5도 제품'으로 명명하고 아이디어발굴에서 수출산업화까지 지원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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