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주택임에도 건축물 관리대장상 소매점 부분이 있는 것으로 잘 못 판단 업무상 착오...관련자 엄중 문책 예정
강남구는 20일 "논현동 대통령 사저 등 280여건이 과세대장 상 자료와 건축물관리대장 상 자료가 불일치하는 것으로 나왔다"면서 "논현동 대통령 사저는 과세대장에는 사저 전체가 주택으로 산정 돼 있었으나 건축물관리대장에는 사저 일부가 주택이 아닌 소매점으로 등재 돼 있어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강남구는 두 가지 업무착오를 했다고 인정했다.
첫째는, 현황과세 원칙에 따라 사저 전체가 실제로 주택임에도 건축물관리대장 상 소매점 부분이 있는 것으로 잘못 판단하는 업무상 착오를 행했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소매점 부분이 있는 것으로 오인했더라도 그 오인된 결과에 따라 비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를 별도로 부과해야 하는 데 구청 내 세무부서 간 업무협의 미숙으로 누락되는 행정착오를 행했다고 시인했다.
강남구는 국토해양부 자료에 따라 논현동 대통령 사저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지난 17일 실시해 사저 중 비주거용으로 산정한 부분이 착오였음을 확인한 후 20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 과세오류자료 정정 절차를 거쳐 정정된 개별주택 가격에 따른 추가분 재산세 고지서(602만6410원)를 21일 중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이 번 업무착오를 계기로 강남구는 본 건 외에도 유사 업무착오가 있는 지 조사 중이며 논현동 대통령 사저에 대한 개별주택가격 산정 및 재산세 부과 업무 관련자에 대해서는 구 감사담당관에서 직원의 업무상 과실의 정도를 조사, 엄중 문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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