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90만원짜리 스마트폰을 공짜에 드립니다" "이동통신사를 바꾸시면 최신 스마트폰 공짜에 드려요" 등의 공짜폰 마케팅이 사라질 전망이다.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휴대폰의 가격 표시가 의무화된다.


20일 지식경제부는 비자 권익 보호와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휴대폰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을 제정·고시하고 2012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동통신 3사는 내년부터 전국 모든 온오프라인 유통점에서 가격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휴대폰을 판매하는 곳에서는 일반 약정과 요금제 가입을 조건으로 한 약정시 각각 얼마에 판매되는지를 명기해야 한다.


약정시 통신 요금 할인 비율은 별도로 표시해야 한다. 소비자들이 특정 요금제에 가입할 경우 받는 요금 할인을 유통 대리점들이 보조금처럼 악용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때문에 휴대폰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이 시행될 경우 이통사가 제공하는 보조금도 소비자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지경부는 만약 이를 어기고 표시된 가격보다 비싸게 팔거나, 싸게 팔 경우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휴대폰 유통점마다 같은 가격을 표시할 필요는 없다. 업체마다 가격을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판매하는 가격을 명기하라는 것이다.


지금까지 휴대폰 유통 대리점에서는 약정 요금제와 결합해 고가의 스마트폰을 공짜폰처럼 판매해왔다. 하지만 지경부 방침에 따르면 요금제로 인한 할인폭은 휴대폰과 별도로 표기하게 돼 있어 더이상 공짜폰 마케팅은 찾아볼 수 없게 된다.


이로 인해 공짜인줄 알고 샀다가 해지할때 거액의 위약금을 물던 소비자 피해 사례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하지만 제대로 시행될지는 미지수다. 휴대폰 가격은 온오프라인의 격차가 워낙 크고 지역별로 차이가 크다. 같은 지역이라고 해도 상권에 따라 다르고 심지어는 오전과 오후의 가격이 다를 때도 많다.


이동통신 3사는 대체로 반기는 분위기다. 일정 가격을 유지하는 방식이 아닌 실제 판매가격을 표시할 경우 고객들의 가격에 대한 불만도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판단이다.


유통점과 대리점은 일부 긍정적인 효과는 있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렵다는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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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명동에 있는 대리점과 대전에 있는 대리점의 경우 운영비가 다르고 휴대폰 1대당 발생하는 마진도 다를 수 밖에 없다. 때문에 휴대폰 가격도 차이가 난다. 특히 대리점마다 모두 가격을 표시하라고 하면 결국 이통 3사가 가격을 통제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유통점 한 관계자는 "신규 가입과 번호이동 등의 가격이 모두 다르고 요금제도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매번 휴대폰 가격을 표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부가 휴대폰 가격에 대한 통제를 계속 진행하다 보면 앞으로 이동통신 3사가 일괄적으로 가격을 통제하는 등의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명진규 기자 a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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