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복합운송 적용 항구 9개로 확대 시행
국토부 '제2차 한중 해상육상 복합 화물자동차 운송협력위원회'서 합의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현재 5개로 지정된 한·중 복합운송 적용 항구가 9개로 확대된다.
국토해양부는 18일 중국 북경에서 열린 '제2차 한·중 해상육상 복합 화물자동차 운송 협력위원회' 결과 한·중 복합운송 적용 항구를 현재 5개에서 9개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한국에서는 인천·평택, 중국에서는 위해·청도·일조 등으로 지정돼 있던 복합운송 적용 항구에 한국의 군산, 중국에서는 연태·용안·석도 등이 추가된 것이다. 또 이들 항구에 특수형 트레일러 운행을 허용하는 등 복합운송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도 마련됐다.
반도체 장비, 기계류 등 특수화물 수송을 위한 특수형 트레일러 운행이 허용되면 일반 컨테이너로 운송하기 어려운 화물도 원활하게 수송할 수 있게 된다.
또 이번 위원회에서 트레일러에 대한 보험가입과 관세면제 담보에 대한 양국의 비용 차이 해소를 위해 노력키로 함에 따라 보험료와 관세면제 담보금이 인하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중 해상육상 복합 화물자동차 운송은 지난해 12월22일 인천-위해 항로를 시작으로 한·중 복합운송이 실시되고 있다. 양국의 항만에서 화물의 환적작업 없이 피견인 트레일러 자체를 카페리에 선적해 운송하는 방식으로, 운송시간과 비용이 줄고, 화물 파손위험도 적다.
현재 한·중간복합운송은 협정에 따라 견인차(tractor)를 제외한 피견인 트레일러에 한해 허용되고 있으나, 향후 양국간 협의를 거쳐 견인차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2013년 이후 중국내 적용 항만을 천진, 대련 등 산동성 이외 지역으로 확대하고, 통관 절차를 더욱 간소화 하는 등 복합운송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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