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국감]김석동 "민유성 前 산은 회장 공윤법 위반 아니다"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김석동 금융위원장은 민유성 전 산은금융지주 회장 겸 산업은행장이 티스톤파트너스에 재취업해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공직자윤리법(공윤법) 취업제한 위반이 아니라고 밝혔다.
그는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배영식 한나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티스톤에) 취업한 것 자체로는 취업제한 위반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단 "산업은행과 사모펀드(PEF) 투자의 적정성은 한 번 점검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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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의원은 민유성 전 회장이 산업은행 재직 시절 PEF인 티스톤파트너스에 투자를 결정하고, 퇴직 후 티스톤에 재취업한 것과 관련해 "공윤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투자를 가장해 퇴직할 곳에 투자를 했다는 게 배 의원의 주장이다.
김 위원장은 "사실이라면 부적절하다고 본다"면서도 "그 목적으로 투자한 것인지 확실치 않다"고 답했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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