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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증시 서킷브레이커 발동기준 완화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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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미국 증권거래 당국이 주가 급락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서킷 브레이커 발동 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다.

미국 증권거래소위원회(SEC)가 서킷 브레이커 발동 기준을 완화하는 것을 제안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SEC가 새로이 제안한 기준에 따르면 S&P500 지수가 전날 종가보다 7%, 13%, 20% 하락하면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된다. 이는 현재 다우지수가 10%, 20%, 30% 하락할 경우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하는 기준을 좀더 완화한 것이다.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될 수 있는 거래시간은 9시30분 개장부터 오후 3시25분까지이며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면 15분간 거래가 중단된다. 하지만 S&P500 지수가 20% 이상 하락할 경우에는 시간에 관계없이 당일 나머지 시간 모든 거래가 중단된다.

새로운 기준을 적용할 경우 1987년 10월 블랙먼데이 이후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될 수 있었던 사례는 모두 10차례가 된다. 리먼브러더스가 붕괴된 직후였던 2008년 10월에만 5차례나 서킷 브레이커 발동 요건에 해당된다. 플래쉬 크래쉬가 발생했던 지난해 5월6일도 서킷 브레이커 발동 대상이 된다.


박병희 기자 n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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