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신영수 의원(한나라당/성남 수정)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08~2010) 어업용 면세유 불법유통 단속 결과 3만 4606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돼 1053명이 구속 또는 불구속 입건됐다.
정부는 어업용 면세유에 한해 어업활동이나 여객 선박 등에 사용되는 유류의 교통세와 특별소비세 등을 감면해 주고 있다.
하지만 조업사실을 증명하는 관련서류를 허위 제출해 수급하고 조업에 사용하고 남은 면세유를 불법으로 취득하는 등 불법 유통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신 의원은 "정부가 재정적 부담을 감수해가면서 시행중인 어업용 면세유 제도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례는 근절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경과 농림수산식품부의 밀접한 공조 유지로 면세유 유통체계를 엄정 관리하고, 어업인 지도·계몽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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