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유영숙)는 “시멘트 소성로에서 연료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폐기물 기준을 마련하고, 대형 고철·폐지 수집업체(일명 “고물상”)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한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별도의 조치없이 폐지나 고철을 수집하거나 운반하고 재활용하는 것이 가능했지만,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시설·장비를 갖추어 지자체에 폐기물 처리를 신고하도록 의무화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소성로에서의 폐기물 사용과 관련해 그동안 정부와 업계 간 자발적 협약으로 관리해 오던 것을 법제화하고, 사업장 면적이 1000㎡ 이상, 시·군 지역은 2000㎡ 이상의 폐지와 고철 수집업체는 지자체에 폐기물처리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이 민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해 매년 업무수행 평가를 실시하고, 2회 이상 일정 기준에 미달할 경우 대행계약을 해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 환경미화원에게 저임금과 열악한 근무여건을 적용하는 업체는 향후 수집운반 업체 선정시 퇴출하도록 할 방침이다.
조유진 기자 t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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