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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시멘트 오늘부터 못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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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중금속과 같은 유해물질이 섞인 폐기물을 시멘트 원료로 재활용하는 것이 오늘부터 전면 금지된다.

환경부(장관 유영숙)는 “시멘트 소성로에서 연료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폐기물 기준을 마련하고, 대형 고철·폐지 수집업체(일명 “고물상”)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시멘트 소성로(燒成爐)에서 보조연료로 사용 가능한 폐기물을 폐타이어, 폐섬유,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분진 등 6종으로 제한하고, 납과 카드뮴, 비소 등 유해물질을 적게 함유한 경우에 한해 대체원료나 보조연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일부 시멘트 업체에서는 폐유나 슬러지 등 유해물질이 함유된 폐기물을 섞어 에너지원과 시멘트 원료로 사용해왔다. 이러한 쓰레기 시멘트의 사용으로 건설근로자들이 피부질환이나 호흡기 질환에 걸리는 등 건강을 위협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그동안 별도의 조치없이 폐지나 고철을 수집하거나 운반하고 재활용하는 것이 가능했지만,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시설·장비를 갖추어 지자체에 폐기물 처리를 신고하도록 의무화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소성로에서의 폐기물 사용과 관련해 그동안 정부와 업계 간 자발적 협약으로 관리해 오던 것을 법제화하고, 사업장 면적이 1000㎡ 이상, 시·군 지역은 2000㎡ 이상의 폐지와 고철 수집업체는 지자체에 폐기물처리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이 민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해 매년 업무수행 평가를 실시하고, 2회 이상 일정 기준에 미달할 경우 대행계약을 해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 환경미화원에게 저임금과 열악한 근무여건을 적용하는 업체는 향후 수집운반 업체 선정시 퇴출하도록 할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시멘트에 유해물질 함유량을 낮추고, 공장주변의 환경오염 우려가 크게 해소될 것”이라며 “도심에 위치한 대형 폐지·고철 수집·운반업체의 시설개선 등으로 주민들의 생활환경도 크게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조유진 기자 t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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