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보증금 250만~350만원, 임대료 8만~12만원
국토해양부는 '8.18 전월세시장 안정방안'의 후속조치로 28일부터 대학가 인근 다가구 주택을 임차해 저소득가구 대학생에게 전세임대를 공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입주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 가정의 대학생이거나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중 대학생이 대상이다. 수도권 및 광역시에 소재한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의 요건에도 해당돼야 한다. 거주기간은 2년이다.
입주자로 선정된 대학생은 본인이 거주하고 싶은 전세주택을 선택해 LH에 통보하면 입주절차가 진행된다. 임대료는 지역별로 보증금 250만~350만원, 임대료는 8만~12만원 수준으로 시중 대학가 임대료 보다 저렴하다. 한 가구에 대학생 2인이 공동 거주하면 보증금과 임대료도 절반으로 준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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