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승객들이 국내 항공사의 항공기를 예약하고도 탑승하지 않아 남은 미환급금이 70억원 가량으로 집계됐다. 승객들이 항공사에 환급을 요청하면 되지만 이를 고지하지 않아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26일 국회 국토해양위 강기갑 의원이 국토해양부를 통해 각 항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항공사 7개 회사 중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이스타 항공을 제외한 6개 항공사의 미환급금은 현재 70억100만원에 달했다.

미환급금은 1년 단위로 갱신을 하기 때문에 해당 금액은 1년 간 누적분으로 추정된다.


강 의원은 "미환급금이 커지는 이유는 항공기에 탑승하지 않은 승객이 직접 항공사에 환급을 요청하지 않으면 항공료를 돌려주지 않기 때문"이라며 "항공사가 이용 고객에게 이에 대한 충분한 고지를 하고 있지 않아 규모를 더 키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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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해당 항공사는 미탑승 항공권의 환급 기간이 1년에 달하고 기간 경과 발권 수입은 당해 연도 재무제표 손익계산서상에 잡수입으로 처리 후 법인세를 납부한다고 답했다고 강 의원은 전했다.


강 의원은 "항공사들이 항공권값을 돌려받아야 할 고객에게 환불안내를 적극적으로 해야할 것"이라며 "다른 항공권 구입 시 할인혜택을 주는 등의 환급노력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정부 차원에서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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