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업, 일본 캐논 특허권 침해 소송 무혐의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일본 프린터업체인 캐논이 국내 기업을 상대로 자사의 프린터 핵심기술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주장에 대해 무역위원회(위원장 현정택)가 국내 기업의 손을 들어줬다.


무역위는 22일, 캐논이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한 감광드럼을 제조해 수출한 혐의로 국내업체를 대상으로 신청한 불공정무역행위조사건에 대해서 무혐의로 최종 판정했다고 밝혔다. 무역위는 "현지조사, 기술설명회 및 전문가를 통한 특허권 침해여부에 대한 감정 등을 실시한 결과, 특허청구범위에 무효 가능성이 있는 캐논의 특허권 행사는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피신청인(국내 기업)의 해당물품 제조 및 수출행위는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캐논은 2010년 5월 감광드럼의 삼각기어 제조방식 관련 자사 특허권을 침해한 혐의로, 국내 5개 업체가 생산하는 감광드럼의 제조ㆍ수출중지를 요청하며 무역위원회에 조사를 신청했다. 이에대해 국내 기업들은 캐논의 특허권은 특허요건이 결여돼 무효라고 주장했다.감광드럼은 레이지 프린터에 장착되는 토너 카트리지의 핵심부품으로 전기작용에 의해 드럼이 감광을 일으키게 되면, 이 감광된 부분에 토너가 부착된 후, 다시 토너를 종이위에 옮기고 열을 가하여 종이 위에 고착시키는 기능을 담당한다.

AD

무역위는 이와함께 지난 4월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한 2개 무역업체에 대한 안경테 및 선글라스의 원산지표시 위반 불공정무역행위 혐의에 대해 과징금 부과와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 무역위는 최근 5년간 셀린느, 지방시, 폴리스 등 명품 안경테와 선글라스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이탈리아에서 수입해 온라인쇼핑몰 등에서 판매한 업체에 대해서는 위반물품의 수입신고금액의 10%에 해당하는 38만8000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원산지표시 위반물품의 수입 및 판매중지를 명령했다.

무역위는 중국산 선글라스에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해 수입한 혐의가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국산 선글라스를 이탈리아산으로 허위표시해 수출한 혐의를 추가 조사하기 위해 조사기간을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