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침은 모바일 앱 개발시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준수사항) 7개와 가급적 지켜야 할 사항(권고사항) 8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우선 시각장애인이 음성읽기 기능을 통해 정보를 들을 수 있도록 버튼, 메뉴 이미지 등에 대체 텍스트가 제공된다. 또한 모든 메뉴를 순차적으로 읽어줄 수 있도록 조성된다.
손 떨림 등으로 인해 메뉴 선택이 어려운 사용자를 위해 메뉴, 버튼 등은 충분한 간격으로 배치된다. 저시력자, 고령자를 위해 사용자가 폰트 크기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된다.
장광수 행안부 정보화전략실장은 “이번 지침 제정은 모바일 격차 해소를 위한 첫걸음”이라며 “이를 계기로 정보소외계층의 모바일 정보화수준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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