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장에 표준개발비용 적용..수도권 ㎡당 5만7730원
개발사업 면적 2700㎡ 이하인 경우..비수도권은 ㎡당 4만830원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앞으로 개발사업 면적이 2700㎡ 이하인 경우 개발부담금 산정시 표준개발비용을 적용할 수 있다. 수도권은 ㎡당 5만7730원, 비수도권은 ㎡당 4만830원이다.
21일 국토해양부는 개발부담금을 쉽게 산정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표준개발비용제도를 도입해 9월22일부터 10월11일까지 행정예고하고, 11월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표준개발비용 제도는 개발사업 면적이 2700㎡ 이하인 경우에 한해 적용하되, 납부의무자가 원할 경우에는 현재와 같은 실비정산방법에 의해 개발비용을 산정할 수도 있다.
국토부는 2008~2010년도간 일선 시·군·구에서 실제 개발부담금을 부과·처분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라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은 수도권인 경우 5만7730원/㎡, 비수도권은 4만830원/㎡을 적용하기로 했다.
수도권이 비수도권보다 개발부담금이 높은 이유는 수도권에서 단위면적당 공사비 투입이 많으며, 임야 등을 많이 개발해 암반 및 토사 반출량도 많기 때문이다.
또 주로 도시지역에서 개발행위할 때 자기부담으로 조성해 국가 및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는 기반시설 공사비도 개발비용에 합산된다. 측량·감정평가 등 각종 수수료도 토지가격에 비례하기 때문에 지가가 높은 수도권에서는 지방보다 각종 수수료도 많을 수밖에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표준개발비용제도가 시행될 경우 개발부담금 산정과 관련한 절차의 간소화 및 투명화로 납부의무자와 부과관청 간에 갈등도 많이 해소돼 각종 민원과 행정소송 건수가 대폭 줄어들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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