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국세청,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함께 오는 21일부터 두 달 반에 걸쳐 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원주, 제주 등 전국 34개 도시에서 중소기업인, 개인사업자 등 7000여 명을 대상으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순회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비용이 종이의 10분의1에 불과하다는 장점 외에 발급 건당 200원씩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된다는 이점도 있다. 미발급시에는 공급가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달라지는 부가세 신고 방식 등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전반을 소개하고 관할 지방 국세청 담당관이 참석하여 질의응답을 갖는 등 교육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개인사업자를 위한 '맞춤형 현장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한상의는 지난 상반기에도 2000여명의 중소기업인과 개인사업자를 교육한 바 있다. 이번 설명회 참석문의는 해당지역 상공회의소로 하면 된다.
이창환 기자 goldf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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