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최근 적극적으로 고졸 직원 채용을 늘린 국책은행들이 법으로 정해진 장애인 채용에는 소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금융권 고졸 채용에 적극적이었던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장애인 고용률이 법정 의무고용률인 2.3%에 훨씬 못 미치는 0.88%, 1.16%를 기록했다고 14일 밝혔다. 두 은행은 장애인 미고용에 따른 부담금도 각각 2억2400만원, 7억9000만원씩 납부했다.

반면 이 두 국책은행은 고졸 채용에는 앞장서서 참여해 대조를 이뤘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각각 50명, 60명의 고졸 직원을 채용했고, 이는 금융권 및 공공기관 전반으로 고졸 채용이 확산되는 계기가 됐다.


이 의원은 "고졸 채용을 적극 장려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하지만, 정작 고졸 채용 계획을 발표하는 기관들의 장애인 고용 실태는 심각한 수준"이라며 "법률로 규정된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애써 외면하고 회피하는 기관들이 정부의 눈치를 보며 급조된 선심성 발표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졸 채용이 일시적인 '인기몰이'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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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법에 명시된 의무규정도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미루어보아 고졸 채용 역시 시간이 지나면서 흐지부지 될 일시적 현상에 그칠 우려가 크다"며 "고졸 채용제도를 힘으로 밀어붙이지 말고 임기 후에도 지속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에 대해 산업은행 측은 "장애인 채용공고를 내도 지원자가 적고, 채용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회사로 전직하는 사례도 많다"며 "장애인 의무비율만큼 채용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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