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종서 기자]상반기 코스닥시장 침체로 코스닥기업의 공모 유상증자가 크게 감소했으나 유상증자 신고서에 대한 정정요구 비율은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재무구조가 부실해 어려움을 겪는 기업(한계기업)의 유상증자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상반기 코스닥기업의 공모 유상증자 신고서 건수는 지난해 같은기간 79건에서 29건으로 6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정요구 건수 역시 40건에서 19건으로 줄었다.


하지만 정정요구 비율은 50%에서 66%로 높아졌다. 평균 정정요구 횟수가 1.7회로 정정요구를 받은 전체 신고서에 대한 평균 정정요구 횟수 1.4회보다 많아진 것이다.

이는 한계기업 등의 유상증자 증가 및 심사강화 때문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또 과거 정정요구 실적이 없었던 일반회사채, 기업공개(IPO)신고서에 대해 상반기중 각각 4건의 정정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부실우려기업의 회사채 발행, IPO 기업의 공모 가격 거품으로 인한 공모가격 적정성 등에 대한 엄격한 심사가 이뤄져 이같은 결과를 얻게됐다는 금감원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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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관계자는 "정상적인 기업자금조달에 애로가 없도록 제도개선 등을 통해 재정정 요구를 최소화하는 한편 횡령.배임 발생기업이나 한계기업 등 고위험 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투자위험 공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상반기 증권신고서 접수건수는 387건으로 전년동기 420건보다 7.9% 감소했으며 증권신고서에 대한 정정요구 조치는 38건으로 지난해 상반기 57건보다 약 33% 감소했다.
사채발행 신고서의 경우 223건에서 272건으로 늘어난데 반해 주식발행 신고서는 197건에서 115건으로 줄었다.


박종서 기자 js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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