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대출 이자상환공제 범위 확대해야"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고정금리형 대출을 확대하기 위한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효과를 거두려면 현재 3억원 이하 주택에만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 공제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정중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영향과 평가' 보고서에서 "이자상환공제의 범위를 넓혀 차입 가계가 고정금리형 대출로 전환할 유인을 강화해야 정책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6월 말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통해 고정금리와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활성화를 위해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 소득공제 한도를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늘리고, 고정금리ㆍ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이 아닌 경우 공제한도를 500만원으로 줄이기로 했다. 대상은 3억원 이하 국민주택 규모의 대출로 한정했다.
정 연구위원은 "고정금리부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의 비중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존 차입자들도 고정금리부 대출로 전환할 수 있어야 하지만, 원리금 상환 부담이 급증하는 문제가 있다"며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공제를 통해 원리금 부담 증가분을 줄일 수 있지만, 현재 3억원 이하 주택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실제 수도권 주택 대출자 상당수는 혜택을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연 5% 금리로 2억원을 대출한 경우 일시상환 방식은 매달 지급 이자가 83만원이지만, 30년 만기 원리금 분할상환 방식은 원리금 부담이 107만원으로 급증하게 된다.
한편 정 연구위원은 가계의 채무상환 능력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려면 추가적인 내수부양과 신규 고용창출 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한 "서민금융 공급 확대나 채무조정ㆍ전환대출과 같은 미봉책으로는 가계부채 증가 억제정책의 부작용을 막기 어렵다"고 꼬집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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