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공사, 체불임금 줄인다
지자체 발주공사 임금 체불시 ‘지자체’ 직접 지급키로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 발주 사업에 참여한 건설업체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불하지 못하면 해당 지자체가 체불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법시행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우선 해당 지자체가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체불임금 발생이 줄어들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지자체 발주사업을 수주한 건설업체가 압류 등으로 공사대금을 청구하지 못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또한 계약 체결 전에 원가산정, 공법선택, 설계변경 금액 등의 적정성을 심사하도록 하는 계약심사제도가 마련됐다. 계약과정에서의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사전방지하기 위해서다.
지자체 계약의 분쟁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범위는 지연배상금 부과, 계약기간 연장까지 확대됐다. 그동안 비용부담으로 소송하지 못했던 중소업체들의 고충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세종시 및 혁신도시 건설 공사에만 적용되는 기술제안 입찰대상은 전 사업으로 확대된다. 이밖에 대형공사에서 조달청에 설치된 설계자문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수의계약 적용대상도 일부 조정하기로 했다.
정재근 행안부 지방재정세제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방계약제도 선진화과제와 친서민 정책과제를 반영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사회적 약자 보호와 계약의 투명성 및 효율성 향상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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