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고용노동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은 근로자 16명의 임금 4500여만원을 체불한 후 도피 중이던 사업주 김모씨(46세) 5개월간 추격끝에 지난 3일 김해시 모텔에서 근로기준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김씨는 경북 포항시 북구 흥애읍에서 철구조물제작업을 경영하다 작년 10월 사업이 어려워지자 4개월이나 밀린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않은 채 몰래 사업을 정리한 후 잠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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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같은 해 10월 생활고를 비관하던 근로자 금모씨(당 53세)가 자살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박종길 근로개선정책관은 “올해 들어 악덕 체불업주 8명을 구속했는데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 죄질이 불량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구속 수사하는 등 강제수사 수단을 사용해서라도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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