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백서는 공적자금관리 특별법(제 21조)에 따라 매년 8월말 발간하는 것으로 지난 2000년에 처음 발간된 이후 12번째 발간되는 것이다.
백서는 오는 31일 국회, 대학도서관, 연구기관 등 주요기관에 배포되며, 공적자금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pbfunds.go.kr)에도 게재된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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