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30일 '정당한 이유‘없이 군 복무를 거부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진다는 병역법 88조 1항 1호에 대한 위헌제청에 대해 합헌의견 7 대 한정위헌 2로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이강국, 송두환 재판관은 "양심적 자유와 병역 의무라는 헌법적 가치와 법익이 상호 충돌하고 있다"며 "현역 복무를 대신할 만한 대체복무제도를 마련해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박모씨 등에 대한 재판을 맡은 춘천지방법원은 지난 2008년 9월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춘천지방법원 외에 전주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수원지방법원도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재는 지난 2004년에도 같은 조항에 대한 위헌제청 사건에 대해 7대2로 합헌결정한 바 있다. 당시 과반수 재판관이 입법부에 대체복무제도 도입을 권고해 국방부도 긍정적으로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으나 돌연 백지화돼 논란이 된 바 있다.
한편, 지난 2007년 종교 등 양심을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신모씨가 "병역을 마친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게 예비군 훈련을 받도록 강제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형사처벌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울산지방법원을 통해 제청한 향토예비군설치법 15조 8항에 대한 위헌심판 역시 이날 합헌결정됐다.
정준영 기자 foxfur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