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영규 기자]경기도 일산 호수공원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7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될 전망이다.


고양시(시장 최성)는 내년부터 일산호수공원을 비롯한 도시공원 등 다수인이 이용하는 공공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고양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을 29일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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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다음달 15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시의회 의견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조례가 도입되면 버스정류장(2000개), 도시공원(192개), 학교절대보호구역(144개), 문화재보호구역(30개) 등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가는 일정한 장소 등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며,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위반자에게는 7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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