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기획재정부는 26일 민자사업을 할 때 주차장이나 체육, 문화시설 등 부대사업으로 발생하는 이익은 통행료·임차료 등 각종 사용료 인하에 쓰도록 법령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이날 부대사업으로 생기는 이익은 총사업비, 적정 수익률 등을 고려해 사용료 인하와 재정지원 절감 등에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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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시행령에서는 인프라 펀드가 채권·기업어음 매입으로 여유자금을 운용할 경우에는 그 한도를 매입한 국공채의 매입가액으로 설정했다.


또 분쟁조정을 위한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새마을금고연합회를 통해 민자사업에 대한 자금조달을 할 수 있게 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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