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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즉각 사퇴..올 2학기 5~6학년 무상급식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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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중1도..2014년까지 초·중등으로 무상급식 확대

[아시아경제 정선은 기자]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33.3%에 못 미쳐 투표함을 못 열면서 오세훈 시장이 즉각 사퇴하기로 했다. 올 2학기부터 서울시내 초등학교 5~6학년에게도 무상급식이 적용될 가능성이 커졌다.
행정안전부는 투표가 종료된 24일 "투표율이 낮아 개표를 못 했기 때문에 관련 정책은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유권해석을 했다. 주민투표법에 따라 유권자의 33.3%에 미달되면서 이번 주민투표에 부쳐진 '단계적 무상급식' 1안과 '전면적 무상급식' 2안 모두를 선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정돼서다.

이에 따라 무상급식은 당초 서울시교육청이 계획한 대로 확대 시행된다. 현재 초등학교 1~4학년은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에 따라 급식지원이 되고 있다. 민주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21개 자치구는 시교육청(1~3학년), 자치구(4학년) 예산을 투입해서 무상급식을 지원한다. 나머지 4개 자치구는 시교육청 예산으로 초등학교 1~3학년만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무상급식 조례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2학기부터 모든 초등학생에게, 내년엔 중1과 내후년엔 중2, 2014년엔 중 3까지 모든 중학생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할 계획이다.
문제는 예산이다. 현재 초등학교 5~6학년이 제외된 무상급식 지원에는 교육청 예산 1162억 원과 구청 예산 286억 원이 들어간다. 전면 무상급식에 반대해온 서울시는 그동안 시의회가 통과시킨 예산 695억원 가운데 450억 원의 예산 집행을 거부해왔다.

하지만 투표가 무산되면서 올 2학기부터 초등 5~6학년 무상급식은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투표율 미달이 결국 무상급식 지지에 대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데다 야권이 다수인 시의회가 조례를 일부 수정해서 무상급식 지원에 나설 수 있는 이유에서다.

변수는 있다. 현재 서울시는 무상급식 조례가 시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했다며 대법원에 무효소송을 낸 상태다. 아울러 투표 이후 학교급식과 관련해 정책에 변화가 없다는 입장이다.

새시장 선출 직전 시장직을 수행할 대행체제가 무상급식 예산 집행을 결정하기 부담스럽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지금으로선 대행체제가 새로운 시장이 선출될 때까지 기존의 단계적 무상급식방안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이와함께 새로운 시장이 전면 무상급식에 반대할 경우 예산 집행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한다.

반면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은 무상급식은 교육청 관할이므로 서울시가 권한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청구로 맞서고 있다.



정선은 기자 dmsdlu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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