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연구소는 앞으로 ▲수입통관검사(청도연구소 시험성적서로 한국에서 수입통관가능) ▲자가품질검사(현지 OEM업체 혹은 한국 수출식품류의 품질검사) ▲사전안전검사(한국으로 수출희망, 대상제품의 안전성 사전실험분석) ▲한국 식품공전, 식품위생법 등 규정ㆍ표준 관련 정보제공 ?중국 식품류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정보수집 등의 사업을 본격적으로 수행하게 됐다.
식공협회 관계자는 "중국에서 수입되는 식품등이 한국에 도착 후 거치게 되는 수입통관검사를 현지에서 사전에 시험성적서를 발급 받음으로써 수입통관검사 소요시간을 절약하고 문제 제품의 반송이나 폐기 등의 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다"면서 "또 중국 산동성 지역을 대상으로 한국에 수입되는 식품류등에 대한 사전 안전성을 확보해 우리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한 전진 기지의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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