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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품공업협회, '한국식품산업협회'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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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한국식품공업협회(회장 박인구)는 식품위생법 일부개정 공포로 협회의 명칭을 '한국식품산업협회'로 변경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에 따라 회원가입 대상은 물론, 협회의 사업영역도 확대될 예정이다. 개정법률(법률 제11000호)은 공포 6개월 후인 내년 2월 5일 시행될 예정이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명칭 변경과 함께 회원가입대상이 '식품 또는 첨가물을 제조ㆍ가공 하는 자'에서 '제조ㆍ가공ㆍ운반ㆍ판매 및 보존하는 자 및 그 밖에 식품 관련 산업을 운영하는 자'로 확대된다.

또 사업영역은 ▲식품산업에 관한 조사연구 ▲제조ㆍ가공ㆍ운반ㆍ판매 및 보존하는 자의 영업시설 개선에 관한 지도 ▲식품안전과 식품산업 진흥 및 지원ㆍ육성에 관한 사업 및 부대사업 등이 추가됐다.

식공협회 관계자는 "글로벌 환경에의 대응과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해 법률이 개정됐다"면서 "이에 따라 회원가입 대상이 확대돼 보다 많은 업체와 협력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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