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법률 개정에 따라 회원가입 대상은 물론, 협회의 사업영역도 확대될 예정이다. 개정법률(법률 제11000호)은 공포 6개월 후인 내년 2월 5일 시행될 예정이다.
또 사업영역은 ▲식품산업에 관한 조사연구 ▲제조ㆍ가공ㆍ운반ㆍ판매 및 보존하는 자의 영업시설 개선에 관한 지도 ▲식품안전과 식품산업 진흥 및 지원ㆍ육성에 관한 사업 및 부대사업 등이 추가됐다.
식공협회 관계자는 "글로벌 환경에의 대응과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해 법률이 개정됐다"면서 "이에 따라 회원가입 대상이 확대돼 보다 많은 업체와 협력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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