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은 납부능력이 있는데도 보험료를 내지 않는 고소득·전문직 등 체납자에 대해 예금과 재산압류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23개 금융기관 예금 압류로 체납보험료를 근절하고, 부동산 등을 압류해 매각처분 한 뒤 보험료를 충당할 계획이다.
공단은 앞으로 납부능력이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속한 압류조치 후 공매처분 등 강제징수를 강화할 방침이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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