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수능, 예비마킹 금지령
[아시아경제 박은희 기자]올해 수능시험을 치를 때 예비답안은 시험지에만 표시하는 걸 명심해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성태제)은 올 수능 응시원서를 오는 24일부터 9월 8일까지 접수한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수능에서 눈에 띄는 점은 OMR 판독기가 아닌 '이미지스캐너'로 채점이 이뤄진다는 점과 수수료 환불규정이 신설된 점이다.
올 수능부터 처음으로 도입되는 이미지스캐너는 펜의 종류에 관계없이 모든 필기흔적을 읽어내기 때문에 샤프나 볼펜으로 답안지에 미리 표시해 두었던 흔적까지 답안으로 해석해 중복 답안으로 처리된다. 따라서 불필요한 실점을 막기 위해 수험생들은 답안지에 최종 답안 외에 아무런 표시도 남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각별히 유념할 필요가 있다.
평가원측은 예비마킹을 남긴 경우에는 수정테이프 등으로 깨끗이 지워야 중복 답안으로 채점되는 불이익을 피할 수 있으며 수정테이프는 시험 감독관에게 요청하거나 개인적으로 휴대해 사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평가원은 이미 지난 6월 모의평가 때 이미지스캐너를 통해 채점을 했으며, 9월 모의평가와 본수능 때도 이런 주의사항을 시도교육청에 다시 한 번 알리고 시험장 칠판에도 게시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부터는 개정된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질병ㆍ수시모집 최종합격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시험에 응시하지 못했거나 응시할 필요가 없는 수험생은 환불신청을 통하여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60%를 반환받을 수 있다.
환불신청 기간은 11월14~18일까지며, 원서 접수기간인 9월6∼8일 사흘간 환불을 신청하면 신청 사유와 상관없이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
현 고3 수험생은 재학 중인 고교, 재수생은 출신고교, 검정고시 출신자 등은 주소지 관할 교육청에서 원서접수가 가능하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원서를 받지 않는다. 제주도 지역 고교졸업자나 제주도에 주민등록이 있는 수험생은 9월1∼8일사이 서울 성동교육지원청에 마련된 수능원서 교부 및 접수장소를 이용하면 된다.
응시원서 접수기간(9월6∼8일) 중에는 응시과목을 바꾸거나 취소할 수 있다.
지난해와 같이 3개 영역 이하 응시수수료는 3만7000원이며, 4개 영역 4만2000원, 5개 영역은 4만7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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