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종서 기자]상반기 중 접수된 '5%보고'가 지난해 같은기간에 비해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상반기 접수된 '5%보고'는 총 3671건으로 지난해 같은기간에 비해 100건(2.7%) 감소했다.

유형별로는 경영참여목적이 2088건으로 56.9%를 차지했으며 단순투자는 1583건(43.1%), 내국인이 3344건, 외국인이 327건을 보고했다.


6월말 현재 보유자는 총 2950명으로 상장법인 1796개사의 주식 등을 5%이상 보유중이다. 그중 경여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보유자는 2157명, 단순투자목적의 보유자는 886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5%이상 보유한 외국인은 308명이며 대상회사수는 374개사의 주식을 보유중이다. 경영참가목적으로 보유한 회사수는 127개사이며 단순투자목적은 275개사다.


또 공개매수신고는 전년동기 7건에서 올해엔 단 1건으로 메르츠금융지주가 메르츠화재해상보험에 대해 지주회사 요건(30%이상) 충족을 위한 주식교환방식의 공개매수였다.


상자회사에 대한 의결권대리행사 권유건수는 198건으로 지난해보다 10%감소했으며 특히 코스닥 상장기업에 대한 의결권대리행사 권유가 27.8% 줄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반기에 의결권대리행사 권유는 회사측이 주총의결 정족수 확보를 위한 권유가 90%이상이었다"며 "의결권 경쟁목적의 권유는 2009년 이후로 계속해서 감소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용어설명>


* 5% 보고 =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5%이상 보유하거나 보유비율이 1%이상 변동되는 경우 일정시한(5영업일) 이내에 보유상황과 변동내용을 공시하도록 해 지배권 경쟁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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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매수 = 경영권 경쟁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기존 경영진에게 방어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과거 6개월간 10인이상으로부터 상장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증권시장 밖에서 매수해 5%이상 보유하게 되는 경우 사전에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한 제도.


* 의결권대리행사 권유 = 회사의 경영진이나 주주 기타 제3자가 원활한 주주총회의 진행 또는 다수의 의결권을 확보할 목적으로 회사의 주주에게 의결권 대리행사의 위임을 권유하는 제도.


박종서 기자 js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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