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바꿔 보험금 챙긴 보험설계사
금산경찰서, 교통사고 사기피의자 2명 수사…사고 차 유리에 박힌 모발 유전자검사로 확인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충남 금산경찰서는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가 나자 운전자를 바꿔 보험금을 받은 보험설계사 K씨(48·여)와 H씨(50·남)를 붙잡았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5월 중순 H씨(50·남)가 술을 마시고 면허증 없이 승용차를 몰고 대전서 금산으로 가던 중 빗길에 방음벽을 들이받자 운전자를 자신으로 바꿔 보험금 36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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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후 현장 출동한 경찰관이 주변에 있던 H씨를 조사했으나 “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하자 차 앞 유리에 박혀있는 머리카락의 유전자(DNA)검사로 H씨 것임을 확인, 음주·무면허운전혐의로 입건했다.
사건을 맡은 교통사고조사경찰관이 차 소유자와 운전자가 다른 것을 수상히 여기고 사고 차에 가입돼있는 보험사에 확인한 결과 K씨가 자신이 운전한 것으로 신고해 보상금조로 약 360만원을 받은 점을 밝혀내고 수사 중이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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