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사계약 관련 상담’ 83%…‘계약법규 해석사례 검색시스템’ 갖추고 변호사 3명 둬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국가계약법령 유권해석 의뢰가 크게 느는 가운데 시설공사분야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조달청에 따르면 국가계약법 법령해석업무를 시작한 2003년에 4622건이던 상담건수가 해마다 늘어 지난해엔 1만6736건으로 3.6배 이상 불었다. 올 상반기엔 962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많다.

계약관련 상담건수가 크게 는 건 계약제도가 고도화·기술화되면서 관련법령에 대한 해석상담 수요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이뤄진 상담내용을 분야별로 보면 ‘공사계약관련 상담’이 83%로 가장 많았고 나머지는 물품(8%)·용역(9%) 계약관련 상담으로 집계됐다.

시공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설계변경이나 물가변동이 생기면서 공사계약상담이 많아졌다. 또 건설부문에서 활발한 공동계약 등에 관한 질의가 많은 것도 한 원인이다.


해석·상담 항목별로는 계약금액 조정(46%), 계약체결 및 관리(18%), 입찰 및 낙찰자선정(13%), 대형공사(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조달청은 계약법규 질의·해석사례를 일반인이 편하게 찾아볼 수 있게 온라인상의 ‘계약법규 해석사례 검색시스템’을 갖춰 놓고 있다. 여기엔 계약금액조정 등 기업들의 관심이 많은 질의사례 1722건이 올라있다. 공개되는 사례는 올 연말까지 7500여건으로 는다.


조달청은 정부계약 관련법령이 복잡해 발주기관과 계약업체간 법령해석을 둘러싸고 분쟁이 잦음에 따라 3명의 변호사와 20년 이상 경력직원들에게 전담시켜 전문성을 꾀하고 있다.

민형종 기획조정관은 “계약법규 질의에 더 빠르고 정확하게 해석·상담서비스하고 정부계약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유권해석사례를 편하게 볼 수 있도록 해 계약조항해석과 관련된 분쟁을 최대한 막겠다”고 말했다.

AD

한편 국가계약법규에 대한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사항이나 궁금한 점은 조달청홈페이지(www.pps.go.kr)에 들어가 참여·민원→종합민원센터→민원상담 Q&A→계약법규질의(해석사례)코너 순으로 클릭하면 상담이나 검색할 수 있다.


왕성상 기자 wss4044@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왕성상 기자 wss4044@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