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1일부터 ‘특허공보 발간일 예고서비스’…특허청홈페이지(‘특허로’) 활용하면 편리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특허청은 1일부터 출원인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출원인(대리인 포함)에게 특허공보 발간예정일을 알려주는 서비스에 들어갔다.


따라서 이날부터 자신의 출원기술에 대한 공보발간 일자를 이 메일(e-mai)l 등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특허청은 출원된 기술을 공개, 일반인들이 그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특허법 등에 따라 특허나 실용신안이 출원된 뒤 1년6개월이 지난 때 공개공보를 발간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상당한 기간이 지난 뒤 기술이 공개돼 출원인이 공개시기를 알기 어려워 특허청에 이를 자꾸 묻는 불편이 따랐다.

특허청은 이를 감안, 출원인이 자기기술이 공개되기 한 달 전에 특허청홈페이지(‘특허로’)에서 공개공보 발간예정일을 확인할 수 있다.


또 특허청 ‘공보발간일 예고서비스’코너(홈페이지→특허마당→인터넷 공보)에서 서비스를 가입하면 e-mail로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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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등록공보에 대한 발간예정일도 일주일 전에 등록결정서 상에서 알 수 있다.


서비스 신청법이나 내용은 특허청 고객상담센터(☎1544-8080)나 정보관리과(☎ 042-481-5137)로 물어보면 된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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