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검.경 수사권 조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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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윤동주 기자]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갱정법률안이 재석의원 200명 중 찬성 175명, 반대 10명, 기권 15명 등으로 가결, 처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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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통과된 법안은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수사권의 범위 결정 권한을 법무부장관에서 대통령으로 변경하면서 검찰의 집단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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