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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간 용도변경 '승인'없이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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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영규 기자] 앞으로 일반 서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기도내 부동산중개업소, 슈퍼마켓, 음식점, 서점 등 근린생활시설은 상호간에 용도변경시 시장, 군수의 승인 없이도 가능하게 된다. 그 동안 이들 근린생활시설은 상호간에 용도를 바꿀 경우 자치단체장의 승인과 함께 200만원 가량의 추가비용이 들어갔다.

경기도 농업정책과 관계자는 30일 "현행 농지법 40조는 도내 부동산중개업소, 슈퍼마켓, 음식점, 서점 등 일반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근린생활시설들이 서로 용도를 변경할 경우 5년안에 시장, 군수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도민들의 금전상, 시간상 유·무형 피해가 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지난 6월8일 농림수산식품부로 부터 이 같은 농지법의 불합리한 규정을 폐지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이번 농지법 규정의 일부 폐지로 연간 10억원 가량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해부터 줄기차게 농식품부에 현행 농지법이 승인 없이 근린시설간 용도변경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는 건축법과 배치된다며 관련법 개정 등을 건의해왔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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