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농업정책과 관계자는 30일 "현행 농지법 40조는 도내 부동산중개업소, 슈퍼마켓, 음식점, 서점 등 일반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근린생활시설들이 서로 용도를 변경할 경우 5년안에 시장, 군수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도민들의 금전상, 시간상 유·무형 피해가 컸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이번 농지법 규정의 일부 폐지로 연간 10억원 가량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해부터 줄기차게 농식품부에 현행 농지법이 승인 없이 근린시설간 용도변경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는 건축법과 배치된다며 관련법 개정 등을 건의해왔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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