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기획재정부가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해 '2011년부터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책자를 발간했다. 각 부처 등 행정기관의 주요제도 중 변경, 개선 사항(177건)이 정리돼 있다. 이 책자는 4920개 기관에 총 1만4540부를 배포하고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공공도서관 등 주민들의 접근이 용이한 장소에 비치할 예정이다. 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는 물론 각 부처의 홈페이지에도 볼 수 있다.


<사회>
▲보이스피싱 피해 환급개선=9월 30일부터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별도의 소송 절차 없이 3개월 안에 피해금을 환급 받을 수 있다. 9월 30일 이전에 이미 지급정지된 피해금도 소송없이 환급받을 수 있다.

▲7월에는 KC마크만 =5개 부처에서 사용하던 13개 법정의무인증마크가 국가통합인증마크(KC)로 통합된다. 기존 인증은 자연 승계되며, 6월 30일까지는 기존의 마크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나,7월부터 KC마크만 표시 가능하다. KC마크는 장난감, 통신기기 등 560여개 품목에 표시되며 7월부터는 KC마크 하나만 확인하고 안전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다.


▲녹색생활 포인트로 적립=녹색제품 구매포인트 지급 및 공공기관 할인서비스 등이 탑재된 그린카드가 발급된다.가정에서 전기 수도 가스 사용량 감축시 제공하는 탄소포인트 지급액을 상향 조정했고 녹색제품 구매시 제품가액의 1~2% 포인트를 제공한다.대상 제품명 및 참여 유통사 등은 홈페이지 참조하면된다. 국립자연휴양림 무료입장 등 공공부문에서의 혜택도 있다. 7월부터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신용카드, 체크카드, 멤버십카드 등 다양한 형태의 그린카드를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다.

▲인체 유해 어린이 제품에 안전강화=11월 20일 이후에는 어린이용품의 제조,수입자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어린이용품내 환경유해인자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시에는 판매중지 또는 제품회수 등의 조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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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등급 의무표시제 도입=11월부터 현행 양곡표시제 표시항목 중 권장사항으로 규정돼 있는 "쌀 품위 및 품질표시"가 의무화된다.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품위'는 '등급'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소비자 선택 폭 확대를 위해 기존 3개 등급(특, 상, 보통)에서 5개 등급(1~5등급)으로 세분화된다.


▲음식점 수산물 등 원산지표시제 확대= 8월부터 음식점에서 찌개용, 탕용 배추김치 및 수산물 6품목에 대하여도 원산지표시제를 도입한다. 넙치, 조피볼락, 참돔, 낙지, 미꾸라지, 뱀장어 6개 품목을 생식용 또는 조리하여 판매, 제공하는 경우 메뉴판 또는 게시판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8월부터 확대 예정인 음식점 원산지 대상품목은 6개월간 현장지도ㆍ홍보를 거쳐 2012년 2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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