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경영 투명성을 제고하고 청렴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것으로, 해당 직원은 퇴출에 앞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된다.
아울러 비위 면직자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등에 5년 간 취업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법인카드의 부적절한 사용을 막기 위해 적발 시 사용분을 회수하고 최대 6개월 간 카드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코바코 관계자는 “지난해 청렴 옴부즈맨 제도와 청렴 윤리위원회를 도입했고 올 초에는 e-감사시스템을 제도화하는 등 다양한 청렴 정책을 시행 중”이라고 말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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