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 한국노총이 복수노조제도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제동을 걸었다.


한국노총은 복수노조제도 중 교섭창구 단일화 조항이 노동 3권에 위반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을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헌법소원에는 한국노총 연맹과 150개 단위노조에서 1만여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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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헌법은 소수 노조 여부 등을 가리지 않고 전면적으로 노동 3권을 인정하고 있으나 하위법인 노조법이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다"며 "과반을 차지하지 못한 소수노조의 단체 교섭 및 행동권 자체를 침해하는 것은 위헌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복수노조 제도는 교섭질서의 혼란과 교섭비용의 증가 등을 막고자 교섭창구를 단일화 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노동계는 야 4당과 연계해 지난달 교섭창구 단일화 폐지 내용을 담은 노조법 재개정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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