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메이커]수용된 토지 양도세 줄이는 방법
일전에 토지가 수용돼 보상자금을 받을 예정이라면서 양도소득세가 얼마나 되느냐고 상담을 요청해 오신 70대 노부부가 계셨다.
평소 토지보상과 관련해 고민해 왔던 생각들이 문득 들어, "그러면 제가 고민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테니 맡겨달라"고 말씀드린 뒤, 일단 댁으로 돌아가시도록 했다.
1. 토지보상사례
① ??동 700-1외 4필지가 국가에 수용될 예정.
② 위 필지에 대한 보상자금으로 약 64억원 받을 예정.
③ 토지소유는 모두 모(母)의 명의.
④ 모(母)는 토지를 대부분 1985년에 취득.
⑤ 결혼한 자(子)가 1명 있다.
위 상황에서 절세분석을 하는데 있어 다음과 같은 대안을 준비, 절세분석을 했다.
(대안1) 모(母)가 직접 국가 등에 양도하는 경우
(대안2) 수용될 토지 중 일부를 자(子)에게 증여하고 자(子)가 국가 등에 양도하는 경우
(대안3) 수용될 토지 중 일부를 자(子)의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자(子)의 배우자가 국가 등에 양도하는 경우
(대안 1) 모(母)가 직접 국가 등에 양도하는 경우
모(母)가 소유한 ??동 700-1외 4필지 토지를 국가 등에 직접 양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 등이 약 15억3000만원 정도였다. 그 분들이 놀랠만 하다.
이는 현재 해당 토지가 약 25년 전에 취득된 것이어서 ▲취득가액이 낮아 양도차익이 상당히 많기 때문이며, 현재 ▲공익사업용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이 한도가 있으므로 1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등이 과세되므로 세금이 상당히 많을 수 밖에 없다.
(표 1-1) 모(母)가 직접 국가 등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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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 2) 수용될 토지 중 일부를 자(子)에게 증여하고 자(子)가 국가 등에 양도하는 경우
그러면 (대안 1)에서 양도소득세가 많은 원인 중 하나가 취득가액이 상당히 낮다는 것이었므로 취득가액을 현재의 시가(보상받는 가액)로 조정,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그 한 가지 방법으로 ‘수용될 토지 중 일부를 자(子)에게 증여하고 자(子)가 국가 등에 양도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이는 즉, 양도소득세를 0(zero)으로 하면서 증여세만 부담하게 되면 될 것이라는 생각이다.
이것은 언뜻 절세가 가능하겠구나 생각되겠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고 오히려 전체 세금부담이 (대안 1)보다 증가하는 역효과가 나타난다. 그 이유는 이월과세규정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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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토대로 세금절약이 가능한지 분석해 보자.
자(子)가 수용되는 토지 중 '??동 700-3번지' 토지를 보상받기 전 3개월 이내에 증여받을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보상가액이 되므로 아래 (표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증여세는 약 1억3300만원 정도 납부하게 된다.
(표2-1) 자(子)가 부담하는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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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증여받은 토지가 증여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이월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동 700-3번지'의 토지의 취득가액은 (대안1)과 차이가 없다.
하지만 자(子)가 납부한 증여세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를 근거로 계산한 양도소득세는 아래 (표2-2)와 같다.
(표2-2) 증여받은 토지가 수용된 경우 양도소득세(이월과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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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보듯, (대안2)의 총 부담세금은 증여세 약 1억3300만원과 양도소득세 약 14억9600만원 등 모두 16억2900만원이므로 세금이 오히려 많아지게 됨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증여받은 자는 취득세 약 1200만원까지 부담하게 되므로 이 (대안2)는 실패한 절세전략이 된다.
(대안3) 수용될 토지 중 일부를 자(子)의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자(子)의 배우자가 국가 등에 양도하는 경우
(대안3)에서는 (대안2)와 유사하게 ‘수용될 토지 중 일부를 자(子)의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자(子)의 배우자가 국가 등에 양도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마찬가지로 양도소득세를 0(zero)으로 하면서 증여세만 부담하게 되면 될 것이라는 생각이다.
이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때문에 절세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하지만 2009년 말 소득세법이 ‘부동산을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이외의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후 5년이내 증여받은 자가 양도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것이나,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라고 개정돼 나름 절세효과가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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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子)의 배우자(며느리)가 수용되는 토지 중 '??동 700-3번지' 토지를 보상받기 전 3개월 이내에 증여받을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보상가액이 되므로 아래 (표3-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증여세는 약 1억4000만원 정도 납부하게 된다.
(표3-1) 자(子)의 배우자(며느리)가 부담하는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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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증여받은 토지가 증여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이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조건이라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때문에 “??동 700-3번지” 토지의 취득가액은 증여받은 토지의 보상가액이 돼 증여받은 '??동 700-3번지' 토지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동일하게 되므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이를 근거로 계산한 양도소득세는 아래 (표3-2)와 같다.
(표3-2) 증여받은 토지가 수용된 경우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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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안3)의 총 부담세금은 증여세 약 1억4000만원과 양도소득세 약 13억5000만원 등 모두 14억9000만원 이므로 (대안3)은 성공적인 절세전략이 된다.
따라서 이를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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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대안3)을 선택, 실행하면 (대안1)보다 약 3400만원을 절세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 자동차 한 대 값을 벌은 셈이 된 것이다.
여기서 한 번 더 생각해 본다면 (대안1)의 경우 어머님은 토지 전부를 모(母)가 국가 등에 양도하고 토지보상금을 받기 때문에 이후 보상자금을 자(子)에게 일부라도 증여(약 7억원)하게 되면 증여세가 약 1억3300만원이 더 늘어나 세금 합계가 16억6900만원이 되므로 오히려 (대안1)이 가장 좋지않은 절세전략이 되는 것이다.
또 (대안3)을 선택, 실행하는 경우 주의해야 하는 것은 “양도소득이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렇지 않은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돼 오히려 세금이 많이 늘어나는 실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위 상담사례가 비록 일반적이라거나 또는 보상금액에 비해 절세효과가 크다 라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러한 사례분석을 통해 각각의 CASE를 분석하고 절세전략을 수립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형배 세무사(세무법인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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