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지식경제부 소관의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포함·시행돼 오던 농·축·임산물 자원에 대한 해외개발은 앞으로는 농식품부의 독자적인 업무 추진이 가능해졌다.
해외농업개발 진출을 활성화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외농업개발투자회사 또는 해외농업개발투자전문회사 설립이 가능해지며,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조세특례제한법 개정 필요), 전문인력 육성 및 해외농업개발협회 설립도 가능해진다.
'해외농업개발협력법'은 향후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며, 공포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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