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해병대의 인사권은 기존의 해군에서 해병대 사령관이 직접 행사할 수 있게 됐다. 또 해병대의 부사령관이 법률로 명시되며, 임무 역시 '해상작전'은 해군이 하고 '상륙작전'은 해병대로 분리된다.
병과체계에 있어서도 변화가 예상된다. 앞으로 장교는 해군 장교가 아니라 해병장교로 임명되며 군수품 관리도 해병대 사령관이 직접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김달중 기자 d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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