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최중경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유통산업발전법 심의과정에서 제기된 SSM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이같은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최 장관은 "향후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에서 SSM과 관련해 효과적으로 대응하는지를 모니터링해 지경부의 지역지원사업 지원시 차별화를 하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이어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비롯하여 서민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 앞으로도 정책적으로 세심한 배려를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최 장관의 이같은 경고성 발언에 대해 지경부 당국자는 "SSM관련 조례를 지정하지 않고 있는 지자체에 조속한 제정을 끝내고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라는 촉구의 메시지인 동시에 사업조정 등 SSM과 관련한 기초자치단체장의 전향적인 노력을 당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전통시장 등의 반경 500미터내에 SSM 출점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1km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이후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에서 조례 제정 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5월 말 현재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중 약 90%인 213개 단체가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은 절반인 약 55%(123개) 수준에 불과한 상태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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