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팬션은 지난 2008년 삼성전자가 자사 플래시 특허를 침해했다며 미국 델라웨어 연방법원과 국제무역위원회(ITC) 등에 수입금지를 포함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 2009년 스팬션과 7000만 달러에 특허관련 소송 합의를 한번 봤지만 파산신청을 한 후 파산법원측에서 이 금액이 충분치 않다고 판단해 지속적으로 소송을 제기해 왔으며 이번에 양사가 전략적 판단에 따라 특허교차사용 합의에 이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향후 5년간 스팬션측에 총 1억5000만달러 지급하되 삼성측의 이미지 실추에 따른 보상비용 3000만달러를 제외하게 된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스팬션의 특허를 삼성전자가 침해한 적이 없다고 ITC측이 예심에서 판결했지만 현재 진행중인 소송 뿐 아니라 앞으로도 지속적인 법적분쟁이 예상돼 전략적 판단에 따라 특허교차사용협약을 맺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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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호 기자 vicman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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